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40조의 규정과 변경된 하수도법에 의해기업인들이 기업 활동 중에 받는 각종 규제에 의한 부담 중 환경관리(폐수처리)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일정이상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업체를 환경청에환경관리대행업체로 지정하여 폐수처리장 관리대행을 하게 함으로써 기업활동이 수월해질 수 있도록 만든 제도